지난해 2100곳의 법인 1400억원의 법인세 잘못 신고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5.02.27 12:00 / 수정: 2025.02.27 12:00
국세청 건보료 내역 등 맟움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기업규모별 세액공제 내용. /국세청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기업규모별 세액공제 내용.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지난해 1400억여원의 법인세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100여곳의 법인이 1400여억 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은 잘못을 자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을 확대했고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안내해 신고도움자료 활용성을 높였다.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입배당금을 부적절하게 세무조정한 법인에 신고시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편의도 제공한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경우 올해 신고까지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악의가 아닌 납세자가 실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해야 할 법인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는 신고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데 사용할 수 있거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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