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58일간 조업정지…김기호 소장 "거듭날 것"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5.02.26 14:26 / 수정: 2025.02.26 14:26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대법원서 확정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영풍의 주력 사업장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가 26일부터 58일 동안 조업정지에 들어갔다. /영풍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영풍의 주력 사업장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가 26일부터 58일 동안 조업정지에 들어갔다. /영풍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영풍의 주력 사업장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가 26일부터 58일 동안 조업정지에 들어간다.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날부터 오는 4월 24일까지 조업정지에 들어간다.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영풍이 운영하는 제련소다. 아연 생산 능력은 세계 4위 규모다. 조업정지 이후 재가동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4개월가량 생산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특별점검을 통해 석포제련소가 폐수를 낙동강에 무단 배출하고 허가받지 않은 채 지하수를 끌어다 쓴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1개월 30일(58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1년 1월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6월 1심과 지난해 6월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심 판결을 확정했고, 조업정지 처분은 유지됐다.

영풍은 석포제련소 조업정지로 지난해 이어 올해 부진한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영풍은 지난해 매출 2조7857억원, 영업손실 1622억원, 당기순손실 263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5.95% 감소한 수치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3배 늘었다.

영풍은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재도약 의지를 다졌다고 강조했다. 김기호 영풍 석포제련소장 사장은 "조업정지 기간 환경과 안전에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더 깨끗하고 안전한 제련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재도약을 준비해 조업 재개 후 더 나은 제련소를 만들자"라고 했다.

한편 영풍은 MBK 파트너스 연합과 손잡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분율 우위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진입하려고 했으나, 최 회장 측이 상호주 제한 카드를 꺼내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실패했다.

영풍·MBK연합은 임시주총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회장 측 이사회 구성원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냈다. 법원은 다음 달 초 가처분 신청에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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