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재발 막자"…거점 점포에서만 판매, 가입절차도 까다로워진다
  • 이선영 기자
  • 입력: 2025.02.26 14:22 / 수정: 2025.02.26 14:22
금융당국, ELS 대책 발표
올해 9월 이후 거점점포서 ELS 판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ELS제도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ELS제도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9월부터 은행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판매를 지역별 소수 거점 점포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소비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은행 거점 점포에만 ELS 판매가 허용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LS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은행 판매과정에서도 많은 고객이 이렇게 복잡한 상품을 예·적금과 같은 원금 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꼬집었다.

이에 거점점포에는 ELS 판매를 위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출입문을 따로 마련하거나 층간 분리 등을 통해서다.

또 관련 교육 이수 및 자격증 보유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의 판매 경력을 가진 전담 판매직원만 ELS를 판매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5대 은행의 점포 수가 작년 말 기준 3900개 정도 되는데 이 중 5~10% 수준이 거점 점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객들은 전국 200~400개 가량의 점포에서 ELS를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판매 원칙도 손본다. 앞으로 은행 등 판매사는 상품별 판매 대상 고객군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 가령 기대손실 구간이 전액 손실인 투자자에게만 ELS 투자를 권유할 수 있게 된다.

불완전판매 피해가 고령층에서 대거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 가족이 고난도 금투상품 최종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지정인 확인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ELS 판매를 통해 단기 영업실적에 치중할 수 없도록 핵심성과지표(KPI) 또한 재설계된다. 이를 위해 당국은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3월 관련 규정 개정, 4월 은행 거점 점포 마련 및 자체 점검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는 ELS 판매를 본격 재개할 예정이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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