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대상으로 제기된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 2건의 1차 평가 심의 결과를 밝혔다.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이란 다국적기업에 노사·인권·환경 등 일정한 사회책임을 부여하는 국제규범(법적 구속력 없음)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내 개인 소비자 2명이 옥시(피신청인)를 대상으로 인권·소비자 보호 위반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심의 결과 옥시 관련 이의신청은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국내 수출기업(A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 결정됐다.
NCP 위원회는 양측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고, 다음 단계인 조정절차로 넘어가야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옥시 이의신청에 대해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조정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수출기업(A사)에 대해 영국의 비정부기구가 제출한 이의신청 조사는 추가적인 조정절차 진행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
danjung63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