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총수 2세 소유 회사에 전매한 대방건설이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한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대방건설 120억원, 대방산업개발 20억원, 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 각 11억2000만원, 디아이개발·디아이건설 각 16억원이다.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다.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및 대방디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구교운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사장이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고,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장녀인 구수진씨가 지분 50.01%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자회사 5개에 전매했다. 공공택지는 총 6개로 전매금액은 2069억원이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이른바 '알짜택지'였다.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던 택지였다.
대방산업개발 및 자회사 5곳은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매출 1조6136억원과 이익 2501억원을 획득했다.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100%에 달했다.
이번 사건 전매택지 6개의 시공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해 대부분의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게 귀속됐다.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내포 택지 2개의 경우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전매됐는데,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자회사 5곳의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건 요건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완료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대신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총 205억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용호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2세 소유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교운 회장을 고발하지 않은 데 대해 한 국장은 "지침상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점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점수에 미달됐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인식 가능성이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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