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문은혜 기자] 국내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투톱'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지난해 나란히 연 매출 2조원을 돌파했다. 미국 등 해외를 중심으로 K-뷰티 열풍이 이어지면서 중소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는 ODM이 큰 수혜를 입은 것이다.
다만 올해도 이같은 열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중국을 제치고 화장품 최대 수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이 무역국에 대한 고관세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화장품이 중저가의 저관여 상품인만큼 관세가 적용돼도 판매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콜마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조4521억원, 영업이익 1956억원, 순이익 132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7%, 영업익은 44.6%씩 각각 증가했다. 순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427.8% 늘었다.
코스맥스도 지난해 연간 매출 2조원을 돌파했다.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9% 증가한 2조1661억원, 영업이익은 51.6% 증가한 1754억원을 올렸다. 순이익은 88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9% 성장했다.
두 회사가 나란히 '매출 2조원 돌파'라는 성과를 낸 배경에는 중소 뷰티 브랜드들이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 열풍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중소 브랜드 수출이 늘어났고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ODM 업체들까지 수혜를 입은 것이다.
지난해 실적과 관련해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디브랜드 고객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맥스 관계자도 "국내 인디브랜드 고객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며 내수는 물론 수출 물량까지 크게 증가했다"며 "상위 고객사의 주문 물량 확대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소규모 고객사까지 가세하면서 사업 구조 안정성까지 커졌다"고 말했다.
업계는 올해도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하고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화장품에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액은 102억3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미국 수출액은 19억6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18.7%로 수출국 1위인 중국(24.5%)과의 격차가 5.8%p까지 좁혀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추이가 이어지면 올해는 미국이 중국을 추월해 화장품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설 수도 있다"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화장품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화장품 수출 호조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현지 공장을 추가 가동하거나 수출 국가를 늘려 리스크 분산에 나섰다.
미국에서 K-뷰티 수요를 확인하고 지난 2016년 선제적으로 현지 시장에 진출한 한국콜마는 올해 상반기 안에 미국 제2공장을 정식 가동할 예정이다. 색조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1공장에 이어 기초 및 선케어 제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2공장까지 가동해 관세 영향 없이 현지 생산을 최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코스맥스는 미국 법인을 통해 현지 영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수출국가를 늘려 리스크에 대응할 방침이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미국 현지에서 신규 고객사들이 유입되고 있다"며 "동시에 올해는 동남아 국가로 영업망을 확대해 수출 규모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같은 대응과는 별개로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 관세가 화장품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중저가 상품이 대부분인 화장품 특성 상 관세가 붙는다 해도 현지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 뷰티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등과 달리 화장품은 대표적인 저관여 제품이라 소비자 입장에서 단돈 몇달러에 구매를 포기할 만큼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관세가 붙더라도 현지 상황에 따라 판매가를 조정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