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제계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가 담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문제점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한국 기업은 계속되는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성장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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