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평행선을 달리는 현대제철이 경제적 손실 방어 목적으로 당진제철소 일부 설비를 부분 폐쇄했다.
현대제철을 24일 오후 12시부로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PL/TCM 설비에 부분 직장폐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설비는 냉연강판 생산에 앞서 소재인 열연강판 표면 불순물을 제거하고 후공정 냉연강판 생산라인으로 보내기 위한 사전 압연을 하는 설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충남지부 당진하이스코지회는 당진제철소 1·2 냉연 PL/TCM 조업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단협 협상에서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하는 현대제철 노조 5개 지회는 이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노조는 △기본금 15만9800원(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 △차량 구매 대출 시 2년간 1000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 △정년퇴직자 대상 3년마다 20% 차량 할인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금 400%+500만원 등을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PL/TCM은 냉연 생산라인 선공정으로, 연속 공정 특성상 PL/TCM이 가동되지 않으면 소재 고갈로 후공정도 사실상 가동이 불가능해진다"라며 "부분 파업으로 냉연 전 공정 조업이 중단돼 회사에 막대한 손실·고객사 신뢰 하락으로 경영 악화가 초래된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달 21일부터 총파업과 연속 공정 일부를 제한하는 부분적·일시적 파업이 반복돼 전체 생산 일정 확정에 어려움이 생겨 조업 안정성 확보에도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라며 "쟁의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설비에 방어적 목적 직장폐쇄를 결정했다"라고 했다.
현대제철은 직장폐쇄에 대한 판례상 회사가 대항성과 상당성을 갖춰야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제철은 "대항성은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상당성은 중대한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직장폐쇄는 노조 쟁의행위 돌입 이후 시작돼 대항성을 갖췄으며, 회사의 제시안을 지급하면 무리한 성과금 지급 요구로 적자 전환되는 등 판례가 요구하는 상당성도 갖췄다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대제철은 냉연공장 부분 파업 철회 시까지 직장폐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2월 1~22일까지 노사 분규(총파업·부분 파업)로 인해 약 27만톤가량의 생산 손실이 발생해 손실액은 2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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