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결산 시즌 상장사 불공정거래행위 유의해야"
  • 이한림 기자
  • 입력: 2025.02.24 14:11 / 수정: 2025.02.24 14:11
최근 3년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공개
"가담자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할 것"
24일 금감원은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통해 투자자들에 유의를 당부했다. /더팩트 DB
24일 금감원은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통해 투자자들에 유의를 당부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결산 시즌을 맞아 상장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사건(18개사, 21건)을 분석한 결과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이나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은 기업,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 등에서 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행위를 벌인 18개 기업 중 코스닥이 14개사로 자본 규모가 적거나 최근 3년간 누적 당기순손실이 적자, 부채비율이 상장사 평균(108%)의 2배 이상인 기업들의 비중이 높았다. 또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 실적 부진이나 감사의견 비적정 등 악재를 감추기 위해 사명을 변경하는 사례도 잦았다.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된 회사도 5개사나 됐다.

이에 금감원은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장사는 대주주나 임직원에게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투자자에게는 풍문이나 허위 정보를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산 시기를 전후해 발생하는 감사의견 거절,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이상징후가 발생한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 중"이라며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신속․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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