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5.02.24 12:31 / 수정: 2025.02.24 12:31
전년 대비 매출 감소 기업 등 대상
국세청은 고금리·고물가와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항 모습. /뉴시스
국세청은 고금리·고물가와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항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미국 신 행정부의 통상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고금리·고물가와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1만6000여개 법인이다.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 탑 수상기업, 코트라(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도 지원 대상이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가 대표인 법인,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등 2193곳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당초 3월31일에서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어 분납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내달 31일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겠다"며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10일)에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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