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8곳 중 1곳 '가격표시제' 안 지킨다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2.24 12:00 / 수정: 2025.02.24 12:00
공정위, 헬스장 가격표시제 점검...2001개 중 248개는 미이행 
헬스장 8곳 중 1곳이 여전히 서비스의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헬스장 8곳 중 1곳이 여전히 서비스의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헬스장 8곳 중 1곳이 여전히 서비스의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다.

공정위가 24일 발표한 '2024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과 주요 시·도 소재 2001개 헬스장 중 248개 업체가 가격 표시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광고법 하위 규정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체력단련장·수영장·종합체육시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요금체계·환불기준 등을 상버장 게시물 및 고객 등록 신청서에 모두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단체를 통해 전국 헬스장을 방문해 점검한 결과 2001곳 중 248곳이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중요정보 게시 의무에 대해 상당수의 헬스장 사업자들이 아직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이행을 다시 적극 유도한 후,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최근 중도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체육교습업도 가격표시제에 포함할 계획이다. 체육교습업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체육 교습을 하는 업태를 말한다.

올해 실태조사에는 체육교습업도 포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및 지자체 담당자들이 체력단련장업 관련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의 내용을 직접 교육·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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