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두산그룹은 '육아휴직 서포터즈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출산·육아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두산그룹이 올해 도입한 이 제도는 6개월 이상 휴직자의 소속 팀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직원 누구나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다.
육아휴직을 쓰게 된 황태섭 두산에너빌리티 Plant EPC 시공품질관리팀 수석은 "장기간 휴직으로 팀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동료들의 응원을 받으며 휴직을 떠날 수 있게 돼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출산 경조금도 올렸다. 출산 직원과 배우자는 첫째 자녀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은 1000만원의 축하금을 받는다.
최근 둘째·셋째를 쌍둥이로 낳은 직원의 경우 한 번에 1500만원의 축하금을 받았다. 또 자녀가 보육나이 1세가 됐을 때부터, 2년 동안 월 20만원의 보육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금전적 지원 외에 휴직·휴가 제도도 강화했다. 육아휴직은 법정 기간에서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법정 기간에 추가로 10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시 소득 감소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 육아휴직 첫 1개월에 대해서는 기본급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큼 회사에서 지원한다.
이외에도 임신부 주차 지원, 복직을 앞둔 직원들의 심리상담 지원과 긴급돌봄서비스 등 출산 및 육아휴직 전후 임직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두산은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종로, 분당, 창원, 인천 등 4개 지역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는 직원의 육아 걱정을 온전히 덜어주기 위해 지역에 따라 최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는 자기주도적 일정 관리로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직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의무근로시간만 지키면 월 필요근무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두산 관계자는 "구성원들이 더욱 몰입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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