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보험사는 주는데"…한화생명, 나홀로 보험금 '지급 거부' 논란
  • 김태환 기자
  • 입력: 2025.02.24 10:35 / 수정: 2025.02.24 10:43
타 보험사 지급하거나 심사 진행…한화생명만 '거부'
한화생명이 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 나홀로 심사를 거부하고, 보험금 지급을 미루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화생명
한화생명이 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 나홀로 심사를 거부하고, 보험금 지급을 미루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화생명

[더팩트 | 김태환 기자] 한화생명이 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심사를 진행하는 사안에도 나홀로 심사를 거부한 사례가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경미한 사안이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부지급 규모도 주요 생보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급여력비율(K-ICS) 하락 등 재무건전성 악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동맥 폐쇄 및 협착으로 왼쪽 몸 편마비가 와 병원에 입원하고 시술을 받은 뒤 한화생명을 포함한 4곳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 중 1곳은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험사들은 주치의 의견서를 받은 뒤 지급, 임의동행조사를 한 뒤 지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한화생명은 심사를 거절했다. 경미한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A씨가 경미하다는 기준이 약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며 수차례 콜센터로 항의하자 한화생명은 그제서야 외부 의료자문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처음 조사손해사정사가 연락을 했을때 무조건 심사가 안된다고 했고, 콜센터에 민원을 계속 넣으니 그제서야 의료자문 이야기를 했다"면서 "주치의에게 진단을 받는게 가장 정확하지만 한화생명은 제 3의 기관에 진단을 의뢰하자고 한다. 의료자문 안했다고 심사를 거부하는 것부터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료 자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거절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한화생명은 보험금 부지급 비중은 주요 생명보험사들 중 가장 높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화생명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37만9777건으로, 이 가운데 3963건, 1.04%가 부지급됐다. 이는 5대 생보사 평균 0.78%보다 0.26%포인트(p) 높은 것이며, 청구이후해지비율도 0.81%로 5개사 평균 0.56%보다 0.28%p가 높았다.

한화생명의 이 같은 부지급 규모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한화생명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지난해 1분기 173.1%에서 3분기 164.1%로 하락, 금융당국의 권고치 150%를 목전에 두고 있다. 새 회계제도 IFRS17 도입에 따른 부채 평가 기준 변화, 무·저해지 보험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부채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를 해결하려고 한화생명은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발행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5000억원, 6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지난해 12월에는 8000억원대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투자부문에서는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화생명은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FVPL 자산' 비중이 지난 2022년 불과 2.4%에 그쳤지만 지난해 3분기 24%로 크게 늘었다. 이는 주요 생보 4개사 평균(14%) 대비 10% 높은 수치다. 이렇게 되면 시장 금리나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한화생명의 투자 운용자산이익률은 업계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한화생명의 운용자산이익률은 3.18%로 보험사 평균(3.36%)을 하회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화생명의 부지급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지급 한 건의 사례로 전체를 판단하는건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안나가야 할 돈이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보험사별로 상품이 다 다르기에 가끔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제보) 해당 건은 보험금 청구가 미지급 확정으로 종결된 건이 아니다"라며, "고객께서 제출해주신 보험금 청구서류로 심사를 진행했으나, 서류만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의료자문 동의를 요청드리는 중인 건이다"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