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우지수 기자] 13개 가구업체들이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가구 제조·판매업체 13개사의 답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 선앤엘인테리어, 에몬스가구, 매트프라자, 우아미, 우아미가구, 리버스, 동명아트, 한특, 위다스 등 13개사다.
이 업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8년간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 이들은 입찰 전 모임 또는 유선연락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이메일·카카오톡 등을 통해 견적서를 공유함으로써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정했다.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받은 업체는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입찰 담합하며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 관련 매출액이 949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전 민간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입찰 담합 사건들에 연속해 처리한 이 사건 제재를 통해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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