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식 부정 거래'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연임 확정
  • 이성락 기자
  • 입력: 2025.02.21 18:57 / 수정: 2025.02.21 18:57
구연경 대표, 남편이 준 미공개 정보 이용해 주식 거래 혐의
'부적절하다' 지적에도…복지재단 이사진은 만장일치 연임 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다. /더팩트 DB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를 받는 등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복지재단의 대표직을 계속 맡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해당 혐의로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이사진 만장일치로 자리를 지켰다.

LG복지재단은 지난 11일 서울 한남동 대표이사 접견실에서 2025년 1차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사회에는 구연경 대표와 한승희, 한준호, 윤경희, 신영수, 박영배, 김덕진 이사 등이 참석했고, 이들 모두 구연경 대표의 연임을 찬성했다.

구연경 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31일까지였다. 이에 재계에서는 구연경 대표가 연임에 성공, LG복지재단을 계속 이끄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어서다. 구체적으로 구연경 대표는 윤관 대표가 이끄는 BRV가 2023년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할 당시, 윤관 대표에게 투자 정보를 미리 듣고 약 3만주를 사들여 부당 이득을 취득,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더구나 구연경 대표는 재판을 앞두는 등 복지재단 대표 입장에서 '사법 리스크'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지난달 수사를 마친 검찰은 구연경 대표와 윤관 대표를 불구속기소했고,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진행된다.

구연경 대표는 메지온 주식 매입 전 남편인 윤관 BRV 대표(사진)에게 호재성 정보를 미리 들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더팩트 DB
구연경 대표는 메지온 주식 매입 전 남편인 윤관 BRV 대표(사진)에게 호재성 정보를 미리 들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더팩트 DB

물론 구연경 대표가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구연경 체제'가 더욱 공고화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당초 LG복지재단은 LG연암문화재단, LG상록재단, LG연암학원 등과 함께 'LG재단'으로 묶여 인사, 회계, 총무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했지만, 구연경 대표는 올해부터 LG그룹에서 벗어나 LG복지재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덕진 이사 외에는 2022년 구연경 대표 취임 때부터 함께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이사진들이기도 하다.

LG복지재단 이사진은 구연경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하기보단 조직의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신영수 이사가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구연경 대표 연임 건을 발의했고, 박영배 이사 등이 "법인의 외연 확장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과 계속성 측면에서 구연경 대표 연임이 바람직하다"며 힘을 실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써 구연경 대표의 임기는 2028년 3월 31일까지 늘어났다. 구연경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이사진이 연임을 막아서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해임 이슈는 경기도와 법원의 손에 달렸다는 평가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임원이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도지사는 해임을 명할 수 있다.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임원 자격이 사라지게 된다.

복지재단 운영과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익재단의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이사들의 침묵 하에 재선임된 것에 대해 관할 당국인 경기도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평가할지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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