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 간부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21일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고정비 피해에 대해 노조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라는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박성윤·정경근·박순영 부장판사)는 이날 기아가 김수억 전 지회장 등 노조 간부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동으로 원고에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1심은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는 2018년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과정에서 경기 화성 공장을 점거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1~2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기아는 김 지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협은 지난 13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파업 비정규직 지회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1·2심은 현대차 측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2023년 원심을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14일 "판결 대상이 된 노조 불법 쟁의행위는 조합원 수명이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회사 공장을 점거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괴해 막대한 생산 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한경협은 이날 "고정비가 손해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 현장 혼란과 기업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됐다. 노조 불법행위에 손해 산정에서 기업 피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라며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노조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현장 불확실성과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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