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개인정보 제공 기업 늘린다…"거부하면 서비스 사용 불가"
  • 우지수 기자
  • 입력: 2025.02.21 16:53 / 수정: 2025.02.21 18:17
세관코드, 주소, 전화번호 등 위탁처리 동의해야
6개국 27개 기업으로 개인정보 전달
테무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업데이트하면서 수집·활용 범위를 확대한 가운데 개인정보 관리 방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무
테무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업데이트하면서 수집·활용 범위를 확대한 가운데 개인정보 관리 방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무

[더팩트|우지수 기자] 한국 직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수집한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국외 제3자 기업 수를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테무가 공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며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개편 전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한국 사용자가 필수로 동의해야 했던 처리 위탁 항목은 '해외 송금' 뿐이었다. 현재는 이 항목이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연령 확인을 위한 ID, 정보주체의 사용 중 수집된 데이터 등 항목이 늘었다.

이렇게 수진된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곳은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이다. 이전까지 국세청으로 한정됐던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에는 '한국 판매 파트너'가 추가됐다. 업계는 최근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결정한 테무가 오픈마켓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한국인 판매자를 모집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테무 측은 동의 항목이 변경된 것은 영어 설명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오류를 고쳤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테무 관계자는 "데이터 처리 방식엔 변경이 없다"며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 대상이 확대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테무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확대된 만큼 이를 관리할 방안과 유출 사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무의 국내대리인 근무자는 3명이고, 이 중 상시근무자는 1명이었다.

박충권 의원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테무 등 일부 해외 기업으로 인해 국내 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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