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족쇄 '책임준공' 손질한다는 정부…보완점은?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5.02.22 00:00 / 수정: 2025.02.22 00:00
건설업계, "책임준공 제도 정부 개입해야"
내달 책임준공 관련 연장 사유 보완 등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건설사 족쇄인 책임준공 확약을 손질하기로 했다. 건설사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아서다. /뉴시스
정부가 건설사 족쇄인 '책임준공 확약'을 손질하기로 했다. 건설사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아서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책임준공 확약'을 손질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건설사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와서다. 다음 달 중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는 책임준공의 연장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밑그림만 그려진 정도다. 전문가들은 건설사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합동으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건설사에 부담이 돼 온 책임준공에 대해 연장 사유를 보완하는 등 개선방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준공은 PF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안에 준공할 것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준공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시공사가 PF사업장 채무를 떠안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9월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발전 방안 간담회'에서는 다수의 건설사 관계자들이 책임준공 확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실 책임준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있다. 다만 극히 제한적이다. 천재지변·전쟁 등만 해당된다.

이에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토부·건설업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임준공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난 14일에는 관련 초안을 공유하기도 했다. 초안에는 도과 기간에 따라 배상 범위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책임준공 기한~30일까지는 채무 인수 금액의 20%, 30~60일까지 40%, 60~90일까지 60%, 90일 이상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또 제한적이었던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도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나 전염병·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연장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는 기상청 기준을 준용해 공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초안을 기반으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책임준공 시 천재지변과 전쟁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민간 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서도 태풍·홍수·지진·원자재 수급 사유들까지 예외 사유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준용해 책임준공의 예외 사유도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가 확대될 경우 자금 압박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시스
건설업계에서는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가 확대될 경우 자금 압박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시스

◆ 금융권·건설사 리스크 분담 구조 재정립 필요

정부는 PF보증 지원도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자금 경색 우려가 높은 비아파트·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PF보증에 나선다. 다음 달부터는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사업자 보증료를 내리기로 했다.신규 사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024∼2025년 신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비수도권은 100%)하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방안이 시행되면 자금 압박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개선안이 조속히 확정돼 PF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상생하는 PF시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책임준공, 부담금 감면, 보증확대, PF자기자본 확충 모두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업자 측면에서는 사업성 개선으로 반영되는 사안이다.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부가 PF대출 사업의 책임준공 확약을 손질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건설사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PF대출은 구조조정을 통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권과 건설사의 리스크 분담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하는 'PF리파이낸싱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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