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지난해 유·무선 통신 및 5G 서비스 등 통신분쟁 사건이 전년 대비 21.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한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533건이었다. 전년 대비 21.8%(274건) 늘었다. 지난 2019년 통신분쟁조정위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49%(751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서비스 임의 가입과 이면계약 유도, 계약서 미교부, 이용 요금 과다 청구, 서비스 해지 누락 및 부당한 위약금 청구 등이 해당된다.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23.4%(359건) △기타 유형 19.5%(299건) △서비스 품질 유형 7.6%(117건) △이용약관 관련 유형 0.5%(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무·유선 부문 모두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각각 44%(498건), 63.3%(253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전체 분쟁조정 신청 중 90.8%(1392건)는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사업자별로 보면 무선 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29.3%(332건)로 1위를 차지했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 부문은 LG유플러스가 25.5%(102건)를 차지하며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8건으로 최다였다.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 신청 상위 5개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로 조사됐다.
5G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5G 서비스 가입자 수 증가로 87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692건) 대비 대폭 증가했다.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2023년 109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다소 늘었는데, 이 중 65%(76건)가 5G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해 중계기 설치, 요금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이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향후 할인혜택에 대한 거짓·미흡고지,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이중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에 대해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도 논의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민생 분야를 다루는 제도"라며 "올해도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 제고를 통해 국민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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