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이하 열간압연 후판)’에 대해 최대 약 38%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열간압연 후판 예비조사 결과, 무역위는 중국산 덤핑 수입으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본 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대해 27.91%~38.02%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이하 평판압연·1차 재심사)과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OPP 필름·2차 재심사)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연장 건의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최종판정하고, 평판압연에 대해서는 가격약속 연장(원심 3년→재심 5년), OPP 필름은 2.50%~ 25.04%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약속이란 관세법 제54조에 의거 물품의 수출자나 기재부 장관이 덤핑수출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는 권한이다.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 조사 건은 피신청인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했다.
무역위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덤핑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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