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풀무원이 불성실한 공시로 거래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지난 19일 한국거래소는 풀무원은 최근 종속회사의 합병 사실을 지연 공시한 것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풀무원이 종속회사의 합병 결정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풀무원은 지난 12일 풀무원식품이 산업디자인 및 출판·인쇄업을 영위하는 디자인 자회사 씨디스어소시에이츠를 흡수합병한 것에 대해 지난 18일 뒤늦게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풀무원은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