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한 정비사업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방안과 8월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 지자체가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되면서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진단 결과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원회 조기구성 요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어느 하나만 동의하면 다른 부분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인정함에 따라 시행령은 동의 서류에 간주 되는 동의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이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한다. 다만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전자의결 이용 시에는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하도록 했다.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 위해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 제시·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 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