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베껴 R&D 세액공제 덜미…3년 새 10배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5.02.20 12:05 / 수정: 2025.02.20 12:07
국세청 작년 864개 기업·270억원 추징
국세청은 지난해 R&D는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공제를 받은 기업 864개를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타인 논문 등을 도용한 자료 제출하여 연구개발 활동 가장 사례.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R&D는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공제를 받은 기업 864개를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타인 논문 등을 도용한 자료 제출하여 연구개발 활동 가장 사례.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남의 논문을 베껴 쓰고 본인이 연구개발(R&D)을 수행한 것처럼 가장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세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 처럼 허위 연구개발(R&D)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액이 3년 사이 10배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R&D는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공제를 받은 기업 864개를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징액 규모는 3년 전인 2021년 27억원 대비 10배 증가한 수치다.

추징건수·액수는 △2021년 155건, 27억원 △2022년 316건, 64억원 △2023년 771건, 144억원 △2024년 864건, 270억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A기업은 타인의 논문을 복제·인용하고 수치나 사진을 단순 변형·모방해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컨설팅 업체가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은 기업의 연구노트 등 연구 증거서류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해명자료를 대리 작성해 주거나, 부당공제가 적발되자 컨설팅 대금을 환불해 주는 불법 컨설팅 정황도 포착됐다.

일반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부당 공제하거나 일반 연구개발을 고율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공제율 적용한 사례도 이번에 적발됐다.

연구소 미인정 기업이 해명자료 조작 제출하거나 연구개발출연금을 세액공제 제외하지 않고 과다공제한 경우도 국세청의 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담인력이 정밀 분석·검증해 부당공제 근절하겠단 계획이다.

R&D 사후관리 추징액 규모는 3년 전인 2021년 27억원 대비 10배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
R&D 사후관리 추징액 규모는 3년 전인 2021년 27억원 대비 10배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

아울러 국세청은 선의의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선의의 납세자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세액공제를 신청했지만, 앞으로 세무조사나 사후관리를 통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공제세액과 함께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고 있다. 법인세 신고(3월 말), 소득세 신고(5월 말) 사전심사를 신청을 당부했다.

기업이 스스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문심사관이 진행하는 온라인설명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의 공동 설명회 등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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