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주총 효력정지 심문 앞두고 "탈법적 행위" 조목조목 지적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5.02.20 11:05 / 수정: 2025.02.20 11:05
고려아연 기술진 대국민 호소문에 "최윤범 회장 불법 바로잡을 것"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은 20일 고려아연이 수십년간 대기업 경제력 집중 규제(재벌 규제)를 구축해 온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탈법적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신규 순환출자 형성으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채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진행되는 모습. /이새롬 기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은 20일 "고려아연이 수십년간 대기업 경제력 집중 규제(재벌 규제)를 구축해 온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탈법적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신규 순환출자 형성으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채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진행되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은 오는 21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앞두고 최 회장 측의 기습적인 영풍 의결권 제한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영풍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이 수십년간 대기업 경제력 집중 규제(재벌 규제)를 구축해 온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훼손한 탈법적 행위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달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해외 자회사(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인수하면서 상법상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의결권이 제한된 영풍은 최 회장 측이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등의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임시주총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고려아연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상호출자에 대한 위법성을 조사해달라며 신고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1일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연다.

영풍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의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는 대기업집단(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경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었다"고 했다.

이어 "1980~1990년대 국내 대기업들은 적은 자본으로 다수 기업의 지배를 위해 순환출자를 적극 활용했으나, 이러한 순환출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룹 계열사 동반부실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하루 앞두고 기습적으로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순환출자 구조를 새로이 형성했다"며 "이는 정부의 1986년 상호출자금지, 1990년 탈법행위 금지,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이후 최초의 의도적인 상호출자 금지 위반 내지 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영풍은 최 회장이 애초부터 현재까지 고려아연의 1대 주주가 아니었으며, 단순한 '경영 대리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영 대리인인 최 회장이 본인의 경영자 지위 유지를 위해 탈법적인 꼼수로 정부가 수십년간 공들여 온 순환출자 규제를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신규 순환출자 형성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대기업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며, 특히 공정거래법 제21조의 직접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점에서 위법성과 탈법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고려아연 핵심 기술진은 지난 19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는 모든 이를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몰아넣고 있고 임시주총 이후에는 더욱 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풍은 "SMC는 적자 전환됐는데도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을 위한 탈법적인 출자구조 생성을 위해 최 회장이 지시한 대로, 회사 자금 575억원을 영풍 주식 취득에 소진시켜버렸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MBK는 고려아연 임직원분들의 진심 어린 노력과 회사를 위하는 마음을 존중하고 또 존경한다"며 "최 회장과 그 동조자들이 무모하게 저지르고 있는 일련의 불법, 탈법적 행위들을 신속하게 바로 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