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영풍정밀 의안상정 가처분, 기업 이미지 훼손 시도"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5.02.19 15:19 / 수정: 2025.02.19 15:19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제안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인 영풍정밀이 최근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영풍은 기업 이미지 훼손 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인 영풍정밀이 최근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영풍은 기업 이미지 훼손 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풍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인 영풍정밀이 최근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영풍은 기업 이미지 훼손 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풍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주주제안은 법적 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적법한 안건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며 "영풍정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근거 없는 프레임으로 시장과 주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영풍에 '집중투표제 도입'과 '현물배당 허용 정관 변경',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 안건 등을 주주제안했다. 영풍정밀은 영풍 측이 답변 시한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영풍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없다면 이를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며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 임의로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불필요한 법적 공방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 해외 자회사(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지분 약 10% 인수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은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영풍은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영풍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과 달리 법을 위반하거나 주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주주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법과 정관을 준수하는 경영 방침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과 불필요한 언론전을 통한 기업 이미지 훼손 시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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