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SMC 이용 의결권 제한 위법" vs 고려아연 "근거없는 비방"
  • 허주열 기자
  • 입력: 2025.02.18 16:39 / 수정: 2025.02.18 16:39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 직전 영풍 의결권 제한 행위 두고 갑론을박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지난달 썬메탈코퍼레이션스(이하 SMC)를 이용한 영풍 의결권 제한이 위법이라면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1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발송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지난달 썬메탈코퍼레이션스(이하 SMC)를 이용한 영풍 의결권 제한이 '위법'이라면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1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발송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지난달 썬메탈코퍼레이션스(이하 SMC)를 이용한 영풍 의결권 제한이 '위법'이라면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1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발송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지난달 22일 SMC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보유한 영풍 주식 575억원어치를 취득하면서 새로운 고려아연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다음 날(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 것을 두고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SMC의 재산을 최 회장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유용한 배임 행위이자,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훼손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이사회에서는 SMC가 영풍의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최 회장 및 박기덕 대표이사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아울러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 대표가 또다시 불법적으로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SMC는 자체 판단과 계산에 따라 영풍 주식을 취득했고, 이는 적법한 행위였음에도 영풍·MBK 측이 위법 운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있다"며 "영풍·MBK 측은 대타협을 이루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노동조합, 협력사, 울산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뿌리치며 지속적인 비방전에 몰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풍·MBK측의) 적대적 M&A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경영상 행위를 수행할 경우 이러한 행위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입각해 보호받는다"며 "SMC 선택도 이사가 합리적 신념과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만큼 결정에 대한 책임 여부를 따질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행위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지키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주주 이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도 적대적 M&A를 막아내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했다"며 "SMC는 온전히 자기 자금과 자체 판단으로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 영풍·MBK 측은 거짓 주장과 여론 호도 행위를 중단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부터 경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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