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대금 대납 갑질'…공정위, 효성중공업 제재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2.18 14:19 / 수정: 2025.02.18 14:19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대급 대납 요구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하청업체가 대납하도록 갑질을 한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하청업체가 대납하도록 '갑질'을 한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하청업체가 대납하도록 '갑질'을 한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효성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와 관련해 자사가 다른 2개 사업자에 줘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원을 하도급업체 A사에 대신 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수급사업자는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없는 공사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됐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효성중공업은 A사가 수행해야 하는 공사를 하지 않아 그만큼을 부담시킨 것이라거나, A사에 초과해 지급한 기성금을 돌려받는 대신 다른 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것이라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공사가 애초 A사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기성금 초과 지급 주장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후적 주장에 불과한 점, 법률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효성중공업은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대납 비용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