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된다.
3월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15만여개로 지난해(111만여개)보다 4만여개가 증가했다.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 대상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내달 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고 전자신고 시 납부 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작년 3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99.7%가 전자신고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납부할 세액은 내달 31일까지 내야 한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제도와 신고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고도움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신고에 필요한 수익·비용 내역 등 증빙서류와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챙겨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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