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첨단기술 고시 전면개정…전문가·업계 목소리 반영
  • 정다운 기자
  • 입력: 2025.02.18 17:28 / 수정: 2025.02.18 17:28
법인세 감면·외투 현금지원 등 혜택
작년 첨단기술 확인 신청 건수 309건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첨단산업의 혁신을 위해 향후 2~3년 주기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첨단기술과 제품 범위를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제14회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에 전시된 제품. /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첨단산업의 혁신을 위해 향후 2~3년 주기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첨단기술과 제품 범위를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제14회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에 전시된 제품.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재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첨단기술 및 제품 범위’ 전면개정을 위한 총괄위원회를 18일 개최했다.

산업부는 산업계 수요와 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기술과 제품 범위를 2~3년 주기로 선정(산업발전법 제5조)해 고시하고 있다.

첨단기술로 인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로 보호 △연구개발특구 입주 시 법인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첨단기술 분야 종사 예정 외국인력에 대한 E7 비자 발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35개 분야에서 총 3091개의 첨단기술·제품이 지정돼 있다. 최근에는 기술 보호, 세제, 자금 지원 등의 수요 증가로 첨단기술 확인 신청 건수가 2020년 168건에서 지난해 309건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일부 첨단기술 목록에 첨단성이 부족한 기술이 포함돼 있고 기술 명칭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9~10월 접수된 233건의 기술을 검토해 신규 기술을 추가 반영하고 기존 기술목록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명칭과 사양을 구체화하고, 올 상반기 내 기술범위 개정도 확정한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최근 첨단기술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술 최신화뿐만 아니라 연계 지원제도를 현장 수요에 맞게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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