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인 영풍정밀이 다음 달 영풍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영풍 측에 '집중투표제 도입'과 '현물배당 허용 정관 변경',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 안건 등을 주주제안했지만, 답변 시한인 지난 11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회신 공문을 보면 영풍은 의안별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주주제안이 법령상 요건을 갖췄는지와 사외이사 후보자가 자격 요건 등을 갖췄는지 등을 검토해 추후 회신하겠다는 유보적 답변을 내놨다. 사실상 시간 끌기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영풍정밀은 지난해 영풍 정기주총 개최일인 3월 20일을 기준으로, 6주 전인 지난 3일 주주제안 서한을 보냈으며, 상법 제363조의 2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 행사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위법한 이사회 결의를 기초로 주주제안 안건 상정을 부결하고, 주주총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권리 구제 자체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통해 주주제안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풍정밀은 "가처분 신청으로 상법이 보호하는 주주제안권을 보장받은 뒤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소액주주연대와 행동주의펀드 등에게 지적받고 있는 영풍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사업적, 경영적 실패를 개선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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