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무제한 보장', '단돈 만원으로 억단위 보장' 등 단정적이거나 오인하기 쉬운 표현을 쓴 보험사 온라인 과장 광고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생보·손보협회와 함께 1320개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 △단정·과장 표현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 유발 △절판마케팅 등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여부가 보험상품별로 다르고 보장금액 역시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제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보험료는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썼다. '보험료 납입기간 10년인 경우, 월납 보험료 2만원', '보험료 납입기간 20년인 경우, 월납 보험료 1만원' 등의 표현이다.
상품 판매가 중단됨을 강조하며 보험소비자의 조급함을 유발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광고 표현을 쓰는 '절판마케팅'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과 보험협회는 확인된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하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주의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통해 보험금 지급조건 등을 확인하고, 가입연령·보험가입금액·납입기간 등에 따른 보험료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보험에 가입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보험협회와 공동으로 허위·과장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