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험 보상시 '자기부담금' 차감해 지급해요"
  • 김태환 기자
  • 입력: 2025.02.17 15:43 / 수정: 2025.02.17 15:43
금감원, 휴대폰·가전보험 보상 유의사항 발표…계약 내용 꼼꼼한 확인 필요
금융감독원이 휴대폰보험 보상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장윤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휴대폰보험 보상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고장나 휴대폰보험으로 수리비나 교체비용을 보상받을 경우, 보험금은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지급하게 된다. 보험금 지급은 사설 수리시 지급이 안되며, 휴대폰 교환시 해당 모델이 단종된 경우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휴대폰, 가전제품 파손·고장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휴대폰보험 가입 후 휴대폰 도난(분실), 파손시 보상이 지원되지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존에 수령한 보험금 만큼 보험가입 금액이 줄거나 보상 횟수가 제한될 수도 있다.

특히, 보험상품에 따라 '파손' 이외에 '도난(분실)' 등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상이 제한되는 경우는 보험사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사설로 휴대폰을 수리하거나, 타인 명의 유심(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통상적인 마모나 점진적인 성능 저하 등 본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손해 등이 있다.

단말기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보험사가 지정한 서비스센터를 통해 동일 기종의 단말기를 현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소비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단말기 출고가가 보험가입 금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해당 모델이 단종된 경우 동급의 유사한 성능을 가진 다른 제품(리퍼비시 제품 포함)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휴대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여행자보험에 부가된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약에 가입했다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 보상되지 않으며, 실제 수리비를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무상수리 대상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를 보상하지만, 파손 등 유상수리 대상 고장은 제외된다.

또 가입한 손해보험 특약 중 '가전제품 수리비용 특약'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가전제품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있는 가전제품만 보장하며 일반적으로 10년이 경과한 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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