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죽신·똘똘한 한채 등 변한 시장 변칙적 탈세혐의 '덜미'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5.02.17 12:00 / 수정: 2025.02.17 12:00
국세청 156명 세무조사 착수…편법 증여·가장매매 등
"조세 조세부담의 공평성 해치고, 박탈감…적정 신고 면밀 검증"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지능적 탈루한 혐의로 총 15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친으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국세청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지능적 탈루한 혐의로 총 15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친으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채' 등 부동산 매매 시장의 변화에 편승해 변칙·지능적으로 부동산거래에서 탈세 한 혐의로 150여명이 세정 당국에 꼬리를 밟혔다. 이들은 지불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취득자금은 편법 증여하는가 하면 가장매매를 통해 비과세를 적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지능적 탈루한 혐의로 총 15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편법증여 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혐의자 (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자녀 B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얼마 전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했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했다.

자녀 B씨가 본인 소득의 수십배에 달하는 수십억원대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고 부친인 A씨가 현금화한 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불명확해 편법증여 여부, 소득 신고누락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가장매매 혐의자도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2주택자인 C씨는 보유 주택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방에 있는 주택을 친척에게 가장매매했다. 이후 서울에 있는 고가의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요앻 신고한 뒤 친척에게 넘겼던 주택을 다시 돌려받은 혐의다.

수십억에 달하는 아파트를 수억원에 양도한 가정도 국세청 조사을 피하지 못했다. D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직거래로 수억원에 양도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해당 단지 동일한 평형 아파트가 수십억원에 거래되는 등 양도가액은 시세대비 60% 수준으로 확인됐다.

부친은 자녀와으 직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며 자녀는 이 거래 관련 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어 특수관계자 간 저거개래에 따른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며서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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