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받고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중아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아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중아건설은 지난 2023년 3월 안성~구리간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해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재구입 등 용도로 선급금 14억원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1∼12월 총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선급금 3억642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중아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명령과 대금지급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급금을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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