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를 낸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14일 HUG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외국인 임대인 전세금 보증 사고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을 즉시 강제 경매에 넘기는 것이 골자다.
HUG는 통상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분할 상환 또는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HUG가 3번 이상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보증 채무를 아예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 등은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 HUG는 분할 상환이나 상환 유예 없이 즉시 채권 회수 단계를 밟는다.
특히 외국인 집주인의 경우 거소가 불분명하고, 본국으로 귀국하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 악성 임대인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HUG 설명이다.
실제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금 보증 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국인 집주인 전세금 보증 사고는 52건에 달했다.
관련 보증 사고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3건에 그쳤지만, 2023년 23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8개월 만에 23건이 발생했다.
사고 금액도 2021~2022년에는 9억원에 그친 반면 2023년에는 53억원으로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