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에 '추정분담금' 명시 의무화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5.02.14 14:12 / 수정: 2025.02.14 14:12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방법을 구체화했다.

먼저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준수사항·부문별 계획 수립 기준을 규정했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 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 기준, 수립 전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담았다.

특히 정비 사업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방법도 규정했다.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 단축을 위해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했다. 주민대표단은 토지 등 소유자가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택단지별로 안배해 25인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예비사업시행자는 주민들의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을 지원해 주는 신탁사, LH 등 시행사로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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