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입규제 강화에 대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상계관세 조사제도에 대한 대응요령 등을 안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디타워에서 ‘제2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중소·중견 기업 등을 대상으로 미국 상계관세 조사제도 대응요령 및 상계관세율 산정방식 등을 설명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물품이 수입돼 국내산업이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 관세를 말한다.
미국은 상계관세를 가장 많이 부과하는 국가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정성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상계관세 조사대상에 노출된 상태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중소·중견기업은 그간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조사에 노출될 경우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복잡하고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기업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