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집 살 때 '집주인 인증' 확인"…국토부, 본인인증 권고
  • 공미나 기자
  • 입력: 2025.02.13 15:21 / 수정: 2025.02.13 15:21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 배포
당근마켓 제공
당근마켓 제공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집을 판매하는 집주인들에게 실명 인증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자 개인간 직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근마켓은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이달부터 전환했다.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서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 및 플랫폼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자율적으로 허위 매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에 대해 그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 예정이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해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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