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스템 가구 10년 담합…공정위, 과징금 ‘183억’ 철퇴
  • 정다운 기자
  • 입력: 2025.02.13 15:18 / 수정: 2025.02.13 15:18
한샘·동성사·스페이스맥스 등 4개 업체 검찰 고발 예정
둔촌주공도 피해…가구당 최대 350만원 비용 상승 초래
20개 가구사가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을 위해 사전에 합의한 방법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20개 가구사가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을 위해 사전에 합의한 방법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20개 가구사가 드레스룸·팬트리 등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지난 10년간 사전에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총 18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한샘·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4개 업체는 가담 여부를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동성사(44억6천900만원) △스페이스맥스(38억2천200만원) △영일산업(33억2천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낙찰 순번을 사다리 타기·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통해 정했으며, 낙찰받은 공사 물량의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업체들의 평균 낙찰률은 약 100%로 총 190건 입찰 관련 매출액은 3324억원에 달했다. 담합 대상이 된 아파트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이들의 위법행위는 시공 비용 상승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정확한 인상 비용을 알 수는 어렵지만, 적은 평수는 55만 원에서 고급 아파트의 경우 350만원까지 가구당 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담합을 제재한 세 번째 사례다.

문 국장은 "의식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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