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임기 끝난다…각종 논란 속 연임 시도할까
  • 이성락 기자
  • 입력: 2025.02.13 13:05 / 수정: 2025.02.13 13:05
'주식 부정 거래'로 법정행
연임 찬성? 재단 이사진 결정 주목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의혹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임기가 다음 달 31일 끝난다. /더팩트 DB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임기가 다음 달 31일 끝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연임을 시도할지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구연경 대표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로 재판을 앞두는 등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어 사회적 귀감이 돼야 하는 복지재단의 대표이사직을 맡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임 문제와 관련해 구연경 대표가 이사진에게 식사를 대접했을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구연경 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31일까지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구연경 대표는 2021년부터 LG복지재단의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이어가다 2022년 4월 1일 재단 제4대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LG복지재단 대표는 이사회 추대를 거쳐 결정된다. 재단이 통상 한 달 전 이사회를 열어 이사·감사 및 대표이사 선임을 마무리한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신규 선임 또는 연임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재단은 2022년 구연경 대표 취임 당시에도 2월에 대표직 선임 절차를 끝낸 바 있다.

현재 구연경 대표 연임에 대한 여론은 비판적이다. 투자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입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논란을 일으켜 복지재단 대표를 계속 맡기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구연경 대표는 남편 윤관 대표가 이끄는 블루런벤처스(BRV)가 2023년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할 당시, 윤관 대표로부터 투자 정보를 미리 듣고 약 3만주를 사들여 부당 이득을 취득,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연경 대표와 윤관 대표를 불구속기소했고,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구연경 대표와 윤관 대표를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는 "국내에서 투자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이 큰 재벌가인 구연경·윤관 부부가 자본시장의 핵심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구연경 대표가 지난 2022년 8월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저신장 아동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에서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LG복지재단
구연경 대표가 지난 2022년 8월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저신장 아동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에서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LG복지재단

윤관 대표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외 각종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부부 관계인 구연경 대표 역시 이러한 잡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관 대표는 외국인 신분을 앞세워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으려 소송을 제기해 '세금 회피' 지적을 받았고, 삼부토건 창업주 손자 조창연 씨에게 빌린 2억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과정에서는 과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기 전, 과테말라 국적을 만들 당시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 국적을 버리고 허위 국적을 만든 이유가 병역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의심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사법리스크와 각종 논란이 불거졌더라도 연임 시도 자체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계에서는 'LG의인상' 등을 통해 수많은 모범 사례를 남긴 LG복지재단의 이미지 훼손을 고려해 구연경 대표 스스로 연임에 나서지 않아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익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복지재단의 경우 논란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임원 해임 사례가 많다"며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로 사회공헌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구연경 대표의 최근 행보는 '연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LG복지재단은 LG연암문화재단, LG상록재단, LG연암학원 등과 함께 'LG재단'으로 묶여 그간 인사, 회계, 총무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했지만, 구연경 대표는 올해부터 완전한 독립 운영을 택했다. 이에 구연경 대표가 LG그룹에서 벗어나 재단을 사유화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구연경'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재단 체제가 공고화된 현 상황에서 대표직을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구연경 대표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더팩트 DB
구연경 대표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더팩트 DB

구연경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결국 연임 여부는 LG복지재단 이사진의 손에 달려있다. 재단 이사진은 구연경 대표와 한승희, 한준호, 윤경희, 신영수, 박영배, 김덕진 이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임을 위해선 구연경 대표를 제외한 6명의 이사 중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한승희, 한준호, 윤경희, 신영수, 박영배 이사는 2022년 구연경 대표 선임 때도 LG복지재단에 몸담고 있었고, 박영배 이사는 "다양한 공익단체에서 많은 현장 경험이 있고, 인품과 자질을 두루 갖춰 재단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연경 대표를 추천한 바 있다.

구연경 대표 시대를 연 이사진 대부분이 남아 있더라도, 대표 연임에 대한 결과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재계 판단이다. 반대 의사를 내비칠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사진은 메지온 주식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직후 구연경 대표가 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려 하자, 수증(受贈) 보류 결정으로 이를 저지하기도 했다. 이사진은 메지온 주식을 받으면 추후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 의혹이 지금까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수증 보류는 현명했던 결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구연경 대표 연임의 건 상정이 성립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LG복지재단 이사회가 최근 세 차례(지난해 7·11·12월) 구연경 대표의 한남동 자택에서 열렸고, 오전 11시부터 오후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구연경 대표가 이사들에게 오찬을 대접, 사회복지사업법을 어겨 연임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는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

<더팩트> 취재진은 구연경 대표의 연임 의사, 식사 대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LG복지재단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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