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도 다크패턴 규율 대상?…공정위, 규제 문답서 배포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2.13 10:27 / 수정: 2025.02.13 10:27
14일 개정 전사상거래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발표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발표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발표했다.

14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을 금지한다.

개정안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5가지 금지행위를 하면 안 된다.

다만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사업자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수집된 주요 질의 중 다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는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답서를 작성했다.

다음은 신규 유형 다크패턴 규제 관련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Q. 온라인 플랫폼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도 다크패턴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나

A. 통신판매중개자도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다크패턴 관련 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법 제21조의2 제1항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서,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인터페이스를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Q. 다크패턴 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

A. 사업자가 온라인 다크패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정조치 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수도 있다.

법 제13조 제6항을 위반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자, 제21조의2 제1항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 정기결제 진행 중 프로모션 등으로 1회성 할인 또는 무료 제공을 했다가 다시 원래 가격을 청구하는 경우도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으로서 제13조 제6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나

A. 소비자가 이미 '원래 가격'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대금으로 지급했다가 프로모션이 끝나 '원래 가격'으로 돌아와 바로 이전 주기에 지급한 대금의 액수보다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인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으로 보기 어렵다.

Q. 소비자의 동의를 어느 날짜를 기산점으로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A.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이 이뤄지는 대금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Q. 소비자와 최초 계약 시 이미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데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또 동의를 받아야 하나

A. 최초 계약 시 소비자로부터 미리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13조 제6항에 따른 동의는 변경된 내용의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아야 한다.

Q. 할인 또는 무료체험 프로모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최초 계약 시 제13조 제6항에 따른 동의 및 고지를 함께 이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A. 최초 계약과 제13조 제6항에 따른 동의는 구분되며, 최초 계약 시 동의를 함께 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동의 절차를 통해 소비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Q.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이란 실제 사이버몰에서 어떤 화면을 의미하는 건가

A.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은 소비자가 어떤 상품과 그 가격을 인식해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정보가 제공되는 사이버몰 내 최초의 화면을 말한다.

소비자가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검색해 도출되는 검색 결과 화면이나,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도출되는 카테고리 화면이 대표적인 예시다.

이 밖에도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이나 배너 등에 가격이 포함된 특정 상품의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그 상품의 정보가 노출되는 화면을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으로 볼 수도 있다.

Q. 배송비와 설치비도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에 포함되나

A. 상품이 소비자에게 인도돼 설치가 완료돼야 비로소 소비자가 이용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배송비와 설치비도 총금액에 포함된다.

다만 그 부과 여부, 기준 등이 소비자의 선택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포섭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다.

Q.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다른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A.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에서 선택항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선택항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매·가입·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에 대한 선택항목으로 한정된다.

예컨대 소비자가 이전에 선택한 배송지를 미리 선택하는 것과 같이 단순한 편의 제공은 청약을 유인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미리 선택해 두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편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의 규율 대상은 아니다.

Q. 잘못된 계층 구조 관련해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의 의미는 무엇인가. 단순 광고도 이에 해당할 수 있나.

A. 잘못된 계층구조에서의 선택항목은 구매·가입·체결 또는 취소·탈퇴· 해지에 관한 선택항목으로 한정된다.

소비자가 선택·결정할 수 있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광고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와 구별된다.

Q. 취소·탈퇴·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A. 정량적 기준으로는 구매·가입·체결 절차와 취소·탈퇴·해지 절차가 각각 몇 단계로 이뤄지는지 단계의 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고, 정성적 기준으로는 구매·가입·체결 절차에 진입하는 링크와 취소·탈퇴·해지 절차에 진입하는 링크에 얼마나 접근하기 쉬운지 비교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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