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메리츠화재와 함께 MG손보 노조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 김태환 기자
  • 입력: 2025.02.12 18:00 / 수정: 2025.02.12 18:00
노조 반대로 실사 절차 진행 안돼…"보험계약자 불안 가중"
예금보험공사와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더팩트 DB
예금보험공사와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예금보험공사는MG손해보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화재와 함께 MG손보 노조를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MG손보 매각을 위해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사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MG손보 노조의 이의 제기로 인해 실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지난 1월 9일 메리츠화재가 재차 실사를 추진하며 자료를 요청했으나, 노조는 해당 요청자료에 민감한 경영정보와 개인정보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예보는 메리츠화재, MG손보와 함께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이의제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실사 방안을 마련한 후, 이달 7일 실사를 재시도했지만, MG손보 노조는 실사 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기존과 유사한 문제를 제기했다.

예보는 "노조의 방해로 실사가 지연되면서, 기업가치가 악화돼 기금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124만명 보험계약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예보는 우선협상대상자 및 엠지손해보험과 함께 MG손보 노조에 대해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예보는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매각 진행을 위해 엠지손해보험 노동조합과의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실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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