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쌍방울 상장폐지 결정…경영진 횡령·배임 혐의
  • 이한림 기자
  • 입력: 2025.02.12 13:05 / 수정: 2025.02.12 13:05
쌍방울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나서
거래소는 1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통해 1년 넘게 거래정지 중인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의했다. /더팩트 DB
거래소는 1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통해 1년 넘게 거래정지 중인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의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한국거래소(거래소)가 코스피 상장사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정리매매를 한 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거래소의 쌍방울 상장폐지는 기업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와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됐다.

쌍방울은 지난 2023년 7월 5일부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거래정지됐고 1년 넘게 답보상태다. 주가는 거래정지 당시 269원이었으며, 지난해 11월 11일 무상감자에 따른 신주 상장을 통해 1만3450원을 기록하고 있다. 기업은 지난달 뷰티업체인 네이처리퍼블릭에 매각됐다.

한편 쌍방울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쌍방울 측은 "상장폐지 결정은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소액주주에게도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안"이라며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상장폐지의 부당성을 끝까지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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