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줍줍' 이제 없다…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공급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5.02.11 15:21 / 수정: 2025.02.11 15:21
국토교통부 '무순위 청약 개선안' 발표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그동안 '로또 청약'과 '줍줍'으로 불리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던 무순위 청약이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로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1일 무주택자 신청 자격 한정·거주지역 요건 탄력 부과 등을 골자로 한 무순위 청약 개선안을 발표했다. 청약 제도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례로 시세차익이나 분양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한다.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한다.

또 더 높은 부양가족 수 가점을 받으려는 위장전입 시도를 잡아내기 위해 앞으로 부양가족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확인에 그쳤다면 이제는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경우 3년,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이 확인 대상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함께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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