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라탕업체 위생 불량 적발…"매장 수 대비 20%"
  • 이한림 기자
  • 입력: 2025.02.11 08:05 / 수정: 2025.02.11 08:05
11일 마라탕 이물 혼입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마라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운영하는 매장 중 20%가 위반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다. /더팩트 DB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마라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운영하는 매장 중 20%가 위반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국내 마라탕 프랜차이즈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을 조사한 결과, 매장 수 대비 20%가 위생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식약처는 '마라탕 이물 혼입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라탕 프랜차이즈 상위 업체에서 운영하는 매장 600곳에서 총 119건의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매장 수 대비 20%에 달하는 수치다.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은 입고 단계에서 이물 혼입, 작업자의 인위적인 혼입, 전처리과정에서 혼입, 조리환경에서 이물 혼입 등에 따라 기준치가 미달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원료식물의 표피나 토사, 원료육의 털, 뼈 등과 같이 정상적인 제조 강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경우에는 이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통해 "주방 출입구 밀폐 관리 미흡으로 인한 해충 유입 및 이물 혼입, 후드의 기름때, 먼지 제거 미흡으로 인한 하단 조리식품 이물 혼입 등이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2월 마라탕이나 양꼬치, 훠궈 등을 주로 조리해 배달하거나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4000여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을 공개했다. 또 지난 2023년 1분기에도 같은 곳을 재점검해 총 51곳의 위생이 불량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2kun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