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예상·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하거나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상장지수펀드(ETF)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을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ETF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부적절한 광고물들에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ETF 광고는 수익률이 높았던 기간의 수익률이나, 예상·목표 수익률 등 미실현 수익률을 전면에 강조했다.
또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광고에서는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뒤 1080만원을 받는다"는 문구 등으로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사례도 발견됐다.
'국내 최저보수 리츠 ETF', '국내 최초로 출시된 인도 ETF' 등의 문구도 부적절한 사례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ETF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수수료 정보 역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ETF 상품이 기초자산에 따라 성과가 유사한 탓에, 수수료에 따라 장기적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투자성 상품 광고 현황 모니터링, 허위·과장 광고물 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