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토크<상>] 1·2심 모두 무죄 나왔는데…이재용 회장, 경영 행보 신중한 이유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5.02.09 00:00 / 수정: 2025.02.09 00:00
첨단 기술 경쟁 격화 속 '본격 행보'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정리=최의종 기자] 절기상 봄의 문턱이라는 입춘(立春)이 지났지만, 매서운 강추위와 눈이 몰아친 한 주였습니다. 한파 속에서도 설 연휴 혜성처럼 등장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로 국내외가 후끈거리기도 했습니다.

AI 업계와 가까운 삼성전자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사법리스크를 털어낸 이 회장이 경영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질 찰나,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한화 3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이 식자재 업체 아워홈 인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한화비전이 인수전에서 발을 뺐습니다.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는 6월 입주를 앞둔 경기 광명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가 시공사 GS건설과 갈등으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할 때입니다.

◆ "상고 말아야" 의견에도 결국 대법원 상고

-먼저 재계 서열 1위 삼성의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야깁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됐던 이 회장이 지난 3일 무죄를 선고받았죠.

-맞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약 10년 동안 사법리스크에 시달린 삼성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는데요. 이 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으로만 100차례 넘게 재판에 출석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인 경영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곧바로 '챗GPT 아버지'로 불리는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를 만났잖아요.

-약속한 일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이 회장, 올트먼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등 '3자 회동'이 지난 4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성사된 것은 무죄 판결이 나와 이 회장이 만남을 제안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 회장은 이전부터 두 사람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번 만남에서는 올트먼 CEO와 손 회장이 손을 잡은 730조원 규모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삼성이 '스타게이트' 공식 멤버로 참여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새롬 기자

-이 회장의 다른 일정은 없었나요?

-이 회장은 무죄 판결을 받고도 다소 신중하게 움직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트먼 CEO, 손 회장과 만날 때도 사진 한 장조차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회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올트먼 CEO와 함께 자리한 모습을 숨기지 않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이 회장은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글로벌 현장 경영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출장지도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무죄 판결을 받았을 당시에는 바로 다음 날 출장길에 올라 중동·동남아 사업 현황을 점검한 바 있죠.

-이 회장이 몸을 낮춘 이유가 있을까요.

-상고 여지가 남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지난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고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엄연히 따지면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앞서 이 회장을 기소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무죄 판결이 나온 뒤 사과 메시지를 냈던데.

-이 원장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단단히 준비돼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 여하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회장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검찰의 생각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간 재계와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기계적인 상고를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결정은 공감을 얻지 못할 전망입니다.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1·2심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대법원 재판은 법리에 오해가 있었는지 여부만 따지는 법률심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앞서 법조계에서도 실익 측면에서 상고를 재고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죠.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수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그렇군요. AI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리스크 등 삼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 국가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이 검찰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경영 행보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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