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신탁사와 리츠 등 민간 사업자가 복합개발사업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그간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민간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시행령은 사업 유형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구체화했다.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나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느 지역)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 대상이다.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민간 사업자를 유도하기 위해 특례도 적용된다. 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복합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0%까지 완화 가능하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 인프라로 제공해야 한다. 공공주택은 성장거점형의 경우 건설하는 주택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