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를 위해 민관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적정 공사비를 확보와 스마트 건설기업으로 전환 등이 위기 극복 방안으로 나온 가운데,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지난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가 주관하고, 맹성규 의원(국토교통 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건설업계는 공사비 상승, 잇따른 안전사고, 숙련된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 기술이 더 적극적으로 도입돼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안전 강화로 이어져 건설업체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지방 미분양이라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 개혁이 필요하고 DSR 규제를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금융당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금융 지원 등의 정책 지원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건설 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청년과 여성 인력을 유입하고 체계적 인력양성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로 나선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최근 건설산업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지속,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로 원자잿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 실장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적정공사비 반영을 의무화하고,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장기계속공사 간접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민간 공사 물가변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예규를 개정해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공사비 분쟁 전문가파견 의무화, 정비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을 제언했다. 아울러 재원 공급 확대를 통한 PF구조 선진화를 위해 오피스 등 비주택대상 PF 보증을 신설하고, PF사업 정보체계 구축 및 PF사업 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시장이 노동 생산성을 강화하고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건설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진흥본부장 "건설인력 평균 연령이 51.8세"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 본부장은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 R&D를 활용한 민관협력 기반의 다양한 시범적용 활동 전개, 건설기업의 스마트 건설기업으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