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리튬 배터리 소지 확인한다…탑승객 동의 후 탑승
  • 황지향 기자
  • 입력: 2025.02.06 13:11 / 수정: 2025.02.06 13:11
배터리 강화 규정 동의 절차 추가
160Wh·8g 초과 배터리 휴대 불가
제주항공은 6일부터 모바일 및 키오스크 체크인 단계에서 탑승객 동의 절차를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제주항공은 6일부터 모바일 및 키오스크 체크인 단계에서 탑승객 동의 절차를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제주항공이 리튬 배터리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탑승객들의 리튬 배터리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주항공은 모바일 및 키오스크 체크인 단계에서 탑승객 동의 절차를 추가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항공 탑승객은 체크인 시 보조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를 직접 소지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 확인 후 동의해야 수속이 가능하다.

제주항공의 리튬 배터리 규정에 따르면 100Wh 또는 2g 이하 배터리는 보조 배터리 1인당 5개, 노트북·카메라 등 리튬계열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는 1인당 15개까지 휴대 가능하다. 100Wh 초과 160Wh 이하 또는 2g 초과 8g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및 보조 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 허용되며 160Wh 또는 8g을 초과하는 배터리는 휴대할 수 없다.

제주항공은 이번 규정 강화를 통해 탑승객들의 안전한 여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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